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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년도 기초연금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목차 -
1.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기초연금 대상 및 지급액
3.기초연금 신청방법
4.기초연금 자가진단
5.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6.기초연금 Q&A

1.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의 도입배경과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기초연금 대상 및 지급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3.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기초연금 자가진단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구가유형 8가지 자가진단으로 주요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5.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계산법은 복잡하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6.기초연금 Q&A

 

Q.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

Q.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169만원, 부부 가구 270.4만원(2021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2021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가진단,기초연금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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